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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AA_문화예술신문
ISSUE

예술활동증명이란?

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,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'업'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예술분야

문학 / 미술(일반, 디자인공예, 전통미술) / 사진 / 건축 / 무용 / 음악(일반, 대중음악) / 국악 / 연극 / 영화 / 연예(방송, 공연) / 만화

예술 활동 유형

창작 / 실연 / 기술지원 및 기획

​예술활동증명 자세히 알아보기   ->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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